
□ 보호의무자는 민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이 된다.
□ '배우자'는 남편(처)를 말하면, 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이혼소송 포함)에는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 '직계비속'은 자녀(입양자녀 포함)는 직계비속이 된다. 단,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의
경우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직계비속이 아닌 인척에 해당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보호의무자가 된다.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3개월 이상 동거하는 경우(세대는
다르더라도 3개월 이상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보호
의무자에 해당한다.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해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방계혈족'은 형제 즉, 친족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되었듯이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경제적 지원을 증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약 형제인 경우 대상자의 보호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후견인 설정도 가능하겠습니다.
□ 부모자식 간에는 1촌, 형제간에는 2촌, 부부간에는 0촌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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