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을 강제로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만약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가족이라면 해당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대표적인 비자의입원 에는두가지 유형이 있고 해당 유형의 입원 방법을 통해서 대상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정신전문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2. 보호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위험이 심하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 동의, 보호,
행정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해당 법령을 보면 알겠지만 응급입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의 입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응급입원 후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사항이다.
□ 예를들어 나의 가족 구성원중 한명이 손목을 긋는 등의 자살시도를 하거나 집안 가구를 부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타해위험성이 클 때 경찰에 연락하여 정신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반드시 알리고 응급입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야만 한다.
□ 응급입원 절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성, 급박성 등 응급입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 내 지정 정신병원(응급입원 가능한)으로 이송하여(경찰차를 타거나 119와 협조하여 EMS를 타고 경찰이 추수 또는 동승하는 방식으로) 전문의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다.
□ 앞서 응급입원이 수반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보호입원으로 진행 시 보호자들은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견에 반하여 입원치료를 진행 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위법이다.
□ 해당 유형에서도 가족동의만으로 대상자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가족과 사설구급차 직원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원 “가족 동의만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불법”…응급이송업체 직원 유죄
정신건강법 43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정신질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시킬 수 있는데 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말해서, 전문의의 대면 진찰과 진단이 이뤄지기 전에 강제력이 행사되면 법원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한다.
□ 앞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입원치료가 동의가 된다면 응급입원이 필요가 없겠지만, 병원 조차 가지 않으려 한다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 보호입원의 절차는 전문의가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또는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치료에 관하여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앞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두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만약 대상자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보호자의 작의적인 판단만으로
입원은 불가능하다. 해당 방법은 진심으로 대상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을
위해 작성한거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강력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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