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정신병원의 입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이 유형에 따라 입원을 진행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유형> ver.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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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입원 (제41조) |
동의입원 (제42조)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3조) |
행정입원 (제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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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자발적 |
비자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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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
정신질환자 |
입원치료 필요한 정신질환 및 자, 타해 위험 |
정신질환으로 자, 타해 위험 발견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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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신청 |
본인이 입원신청서 제출 |
본인신청+보호 의무자 동의 |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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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
별도 절차 없음 |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권고 -> 2주간 진단입원 ->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치료입원) 확정 |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권고 -> 2주간 진단입원 ->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치료입원)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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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신고 |
해당 없음 |
3일 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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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적합성 심사 |
해당 없음 |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 (최초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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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의사의 표시 |
본인의 신청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필요) |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신청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원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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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제한 |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 |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 제한가능 |
입원요건 충족 시 퇴원거부가능 |
해제하면 지체 없이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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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연장의 요건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72시간 내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 필요) |
소속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 소견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 3개월(1차) + 6개월 연장 |
2인 이상의 전문의 판단 *3개월(1차) + 6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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