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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공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유형(2018.ver)

by kingcomodo 2020. 1. 5.

현재 정신병원의 입원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이 유형에 따라 입원을 진행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유형> ver.2018

 

자의입원

(제41조)

동의입원

(제42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3조)

행정입원

(제44조)

유형

자발적

비자발적

요건

정신질환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입원치료 필요한 정신질환 및 자, 타해 위험

정신질환으로 자, 타해 위험 발견 ->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청

입원신청

본인이

입원신청서

제출

본인신청+보호

의무자 동의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입원절차

별도 절차 없음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권고

-> 2주간 진단입원

->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치료입원) 확정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권고

-> 2주간 진단입원

->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으로 입원(치료입원) 확정

입원신고

해당 없음

3일 내 신고

입원적합성

심사

해당 없음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

(최초 입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원의사의 표시

본인의 신청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필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입원해제

퇴원제한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

정신과 전문의 진단으로 최대 72시간 제한가능

입원요건 충족 시

퇴원거부가능

해제하면 지체 없이 퇴원

입원연장의 요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72시간 내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 필요)

소속 다른 정신과 전문의

2인 소견 +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 3개월(1) + 6개월 연장

2인 이상의 전문의 판단

*3개월(1) + 6개월 연장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유형 (1).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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